사실상 '빈 손' 영수회담···민주당, 5월 '채상병 특검' 강행 처리 시도?

[the300]

김성은 l 2024.04.30 16:43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푱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29.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회담(영수회담)이 소통의 물꼬만 튼 채 구체적인 성과 없이 끝나자 민주당이 회담 의제로 거론됐던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등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에 재차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들을 두고 대통령실과의 간극을 확인한 이상 국회에서 강행을 통해서라도 처리한다는 의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여당은 책임있는 자세로 5월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한다.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29일)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 공개 모두발언 시간에 거론한 의제들 중 하나다. 회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채해병(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채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해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치 말아줄 것도 당부했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비공개 회담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시간 관계상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영수회담 바로 다음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재차 압박하고 나온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되돌아왔다. 이 역시 전날 영수회담 의제였지만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조사위)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수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그나마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법안에는 (조사위가) 영장청구권을 갖는다는 내용은 없고 '수사기관에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청구 의뢰권한이 이 법안에 처음 들어갔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도 있는 내용"이라며 "왜 이 법에 대해선 아무 말이 없다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만 독소조항이 되는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통과는 입법부 권한인데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여당이나 대통령실의 협조가 없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영수회담 결과를 보면 결국 이 대표가 제시한 의제 대부분은 대통령실에서 거부한 셈"이라며 "대통령에게서 변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국회가 중심을 잡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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