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내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안 되면 의장 순방 같이 못 가"

[the300]

이승주 l 2024.05.01 10:04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4.4.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월2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4일 국회의장 순방길에 같이 못 간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회의 개의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정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등과 함께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해외 순방길에 오를 예정이었다.

지난달 30일 홍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의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임시국회 일정 협의를 위해 40여분 동안 대화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가능한 여야가 합의해 민생법안 등을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을 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선 뚜렷하게 확답하지 않고 있다"며 "4일 해외 순방에 나가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전에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열면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또 홍 원내대표는 "5월에 본회의가 총 2번 정도 열린다고 하면 2일에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돼야 2주 정도 내에 재의결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결과에 상관없이 절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며 "김 의장이 여러 고민을 하고 있지만 21대 국회가 이태원 특별법(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포함해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 마무리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의사일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차라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는 것으로 가는 것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김 의장이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해주면 내일 사안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여부를 먼저 표결해야 한다"며 "통상적으로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되면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부의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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