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내일 처리" 여야 협치 시동…불안요소도 여전

[the300]

오문영, 안채원, 정경훈 l 2024.05.01 17:31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5.0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 남기고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일부 수정해 내일(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영수회담(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트인 협치의 물꼬가 소기의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불안 요인도 여전하다.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본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설득을 통해서라도 채상병 특검법을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이태원 특별법 합의도 되돌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특별법을 일부 수정한 법안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한, 조사 방식 등이다.

여야는 특조위원장을 여야 협의로, 나머지 위원 8명을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해 특조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에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조위 조사방식 관련해서는 여당 주장대로 '직권 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그간 특별법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왔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독소조항 제거 등을 통한 협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협치 기류가 만들어졌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동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던 것이 물꼬가 돼서 여야 협상을 다시 시도하게 됐다"며 "합의 과정에서 용산과도 충분히 토의했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유가족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푱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29.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다만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불안요소를 남겼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 안 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태원특별법 처리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채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힘과도 더 대화할 것이고, 국회의장 설득 작업도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사이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만 반복됐다. 특검을 통해 집중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처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을 (2일 본회의에) 올리면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시한을 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지켜보는 등의 합의점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태원 특별법을 예로 삼아서 여야가 좀 더 협치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등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여야 협치를 일관되게 강조해왔으나,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이 만만치 않은데다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높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내일 (본회의 개최 전) 상황까지 보고 결단을 내리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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