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서 강행 처리

[the300]

차현아 l 2024.05.02 15:46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5.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가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 전 단체 퇴장했으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리에 남아 찬성 표를 던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안건상정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안건으로 받아들이며 "해당 법안은 국회법 85조의 2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4월3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뒤 첫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며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할 때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고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임기 내에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설명을 통해 "구명조끼 하나만 입었어도, 법과 원칙대로 수사가 됐어도 제가 여기 설 일도, 법안이 만들어질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 처리는 총선의 민심이므로 민심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 의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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