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받으면 직무 유기라고 봐" 거부권 예고

[the300]

안채원 l 2024.05.03 09:23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3차 실무회동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갖는다. 2024.4.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이하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수석은 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태원 특별법은 사법 절차가 종료한 사항이라 대통령이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했다. 하지만 채상병 건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기본적인 입장은 사법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0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21대 국회가 여소야대여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소 정치 쟁점화할 수 있는 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밀어붙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협치는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수석은 "우리는 묵묵하게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협치하자는 것을 지금 아직까지는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 신설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주 발표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구체적인 명칭에 대해 "민정, 민생도 있을 수 있고 민정소통도 있을 수 있다"며 "최종 결심을 대통령이 하실 것이다. 명칭과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홍 수석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취임 일은 안 넘기시도록 준비하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여당의 원내대표 선거와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대통령이) 저희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의심 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 스스로도 힘든데 우리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는 건 안 맞다고 보고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