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국회선진화법, '폭력' 사라졌지만 '발목' 잡았다?

[국회선진화법 해부①]'방송법 개정안'에 113개 법안 불발…"비쟁점 법안 효율 개선해야"

김경환 l 2014.04.02 05:45




19대 국회들어 적용되기 시작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입법과정에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루탄·폭력국회'란 최악의 오명을 얻었던 18대 국회와 달리 19대 국회 들어서는 몸싸움은 완전히 사라졌다. 여야 협상이 법안처리의 필수요소가 된만큼 과정과 시간은 길어졌지만 국회내 토론과 협상의 문화가 새롭게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이 있는 쟁점법안이 발생할 경우 나머지 쟁점이 없는 법안처리마저 중단되는 비효율도 함께 동반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교섭단체연설에서 '국회법 재개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한 배경이다.

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집권1년차인 2013년 여야는 국회에서 67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노무현·이명박정부의 집권 1년차 국회가 통과시켰던 306건과 314건의 2배가 넘는 것이다.

이는 19대 국회 들어 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된 이후 법안 처리 효율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몸싸움이 사라졌고, 여야 협상이 법안처리 필수적 요소가 된 만큼 효율성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있는 쟁점법안의 경우는 오히려 비효율이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법안 통과가 가능해진만큼 쟁점법안처리를 볼모로 다른 법안처리마저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이다. 종편에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나머지 과학 및 정보통신 관련 113개 법안 처리마저 발목이 잡힌 것.

새누리당은 지난 2월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방안을 수용해 방송법 처리에 잠정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갑자기 합의를 번복했고, 민주당은 방송법을 나머지 113개 법안과의 연계처리를 주장하며 기합의된 법안처리마저 가로막았다.

뒤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월 국회에 시급히 처리를 요청한 '원자력방호방재법'도 결국 '방송법'에 가로막혀 불발됐다. 민주당은 원자력법 처리에 공감했지만 방송법과의 연계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3법'도 이에 해당한다. 여야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7월 지급은 물론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처리도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야가 지도부 차원에서 쟁점법안들을 '빅딜'을 통해 주고받기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작년 연말정국을 달궜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외촉법 통과를 주문했지만,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끝까지 반대해 예산안 처리마저 해를 넘기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여야 지도부가 나서 2월 상설특검법안과 빅딜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외촉법과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쟁점법안 '빅딜'이란 새로운 진풍경이 발휘된 예였다. 지난해 정기국회 막판 예산안과 '빅딜' 처리된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역시 대표적인 주고받기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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