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온국민이 분노…관피아 방지법 대거 입법"

[관피아 근절 법안]

하세린 기자 l 2014.05.03 07:16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이 재석 253인, 찬성 250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4.4.29/뉴스1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추진을 안 할 수 있겠어요?"

한 야당 정책위 관계자는 2일 '관피아'(관료+마피아) 근절법의 추진 전망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여야 정치권에선 퇴직공무원들이 유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의견이 다수였다. 어떤 형태로든 말이다.

'세월호 참사'로 국회에선 관피아 근절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공직 유관단체를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1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관피아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이 퇴직을 한 후 10년간 실명제로 취업 이력을 공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공직 유관단체 재취업을) 무조건 제한을 했을 때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지금 여론을 봐선 공무원들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정부로부터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을 위탁받은 협회나 조합의 (퇴직 공무원 출신) 임원들이 협회·조합의 이익을 대변해 정부부처에 로비를 하고 법적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이미 사기업에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공직 유관단체까지) 강화하자는 것은 될 것 같다"면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추진을 안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금은 논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상반기 국회가 끝나고 논의를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대안을 가져오면 그때 논의를 다시 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해당 분야에서 수십년간 전문성을 쌓아온 공무원들이 정부 산하기관이나 협회·조합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공무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기도 한다.

한 국회 입법조사관은 법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최근 사례에서도 보듯 관피아를 막는다는 점에선 공익적 측면이 있다"며 "비교형량을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겠는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상황에서 법안을 심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무엇을 하지 않는 한 이 법은 정기국회로 갈 것"이라며 "정기국회 때 논의한다고 하면 그런 움직임이 약간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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