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세월호 사고 기업 재산 끝까지 몰수…기업살인죄 도입 추진"

피해자 보상 등 세월호 특별법 추진

김태은 기자 l 2014.05.14 11:53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사고의 피해자 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청원 의원은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 참사 현안보고'에서 "피해자 보상과 책임자 응징에 필요한 조치와 재난 대비 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며 "조만간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여야 간에 세월호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논란이 있지만 일과성 국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 내에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악덕기업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엄중하게 처단할 수 있는 기업살인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세월호 사고는 소중한 국민의 인명을 살상한 국가적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사고원인자와 비호세력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전두환 특별법’의 입법례를 원용해 가해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민사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하고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재산을 몰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참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재난안전 의식과 대비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해명을 늘어놓자 "장관이 그런 식으로 책임을 피하면 어떻게 하느냐. 잘못했다 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