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1년동안 잠자다가"…환노위 뒤늦은 안전강화

[국회, 안전규제 전방위 강화-④환노위] '세월호 참사'로 사업장 안전 강화 논의

박광범 기자 l 2014.05.23 06:04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사업장 안전' 강화 움직임이 포착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대형참사 발생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에서 1년여 동안 잠자고 있었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의 경우처럼 선장뿐만 아니라 선박소유자와 같은 법인대표자 및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양벌규정도 명시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등 다른 이슈들에 밀려 담당 상임위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논의조차 안 되고 있었다.

심 의원은 "만약 이 법안이 진지하게 논의돼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지난 1년간 산업재해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안전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책임, 원청과 소유주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이후 한때 이슈가 됐다 잠잠해진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강화 움직임도 있다. 환노위 소속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15일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주민·지역사회의 감시와 개입을 통해 화학사고를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 중 배출량으로만 제한된 사업장 화학물질 정보공개 범위를 전체 취급량으로 확대 △정부의 화학물질 조사 결과 '비공개 사유' 엄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면 화학물질누출 사고에 불안을 느끼는 주민들이 화학물질 관리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들한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가 기업 영업비밀 보호 논리를 내세워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반적인 산업현장 안전에 대한 법안발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위험 작업장의 안전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계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고려, 몸을 낮추고 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등 경제5단체장은 지난 20일 재난예방과 신속한 재난 대응을 총괄 지휘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각 기업에 두기로 하는 등 최근 산업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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