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나와라" vs "MB도"···세월호 증인채택 입장차만 확인

[the300] 조원진 "김기춘 나오면 문재인도"...김현미 "이명박 출석 시켜야"

이미영 기자 l 2014.08.11 11:04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청문회 증인 협상을 위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11일 세월호 국정조사에 참석할 증인채택 시한을 12시간 앞두고 여야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는 여전히 큰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조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야당에서 제안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나오는 것은 받아들이겠다"면서 "전제는 문재인 의원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18~21일 예정된 세월호 청문회가 증인 채택으로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된다"며 "쟁점인 김기춘·유정복·문재인·송영길에 대해 20일까지 여야 협의를 통해 다시 확정짓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 당시 세모그룹에 대한 부채를 탕감해줬는데 그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참석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야당에서 얘기하는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은 패키지가 아니라는 것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통해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론관을 찾은 김 간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출석 시키면 최고책임자 예우 차원에서 문재인 의원을 출석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모 부채탕감은 법원 판결이다"라며 "단지 그 정부에서 정부 기관의 사법부 판결로 문재인 의원이 나와야 한다면 지난 정부에서의 행정부의 결정, 선령제한 완화와 같은 고물 배들이 바다를 떠돌아 다닐 수 있도록 한 최고 책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세월호특별법과 국조특위 협상은 '패키지'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 때 묶음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오늘 열릴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추인받을 때는 한 묶음으로 추인된다"며 " (여당의) 전향적 발상의 전환 촉구하고 전향적 결정을 하면 세월호 특별 특위 회의는 오후라도 열어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국정조사를 위한 증인채택 시한은 이날까지다. 만약 증인채택이 무산되면 18일 열릴 예정인 세월호 청문회도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조 간사는 "238명 정도 증인협상 다 했고, 참고인이 33명 정도 총  270∼280명 되는데 나머지 증인에 대한 합의된 부분부터 18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간사는 "(이렇게 되면) 세월호 사건을 현장에서 벌어진 사고 수습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보려는 것이고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가는 것이다"며 "반쪽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