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많이 벌면 벌금도 더 내야"-'소득연계' 추진(종합)

[the300-벌금형 소득·물가연계]

김경환 하세린 이하늘 구경민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l 2014.08.12 09:07
국회 차원의 법정형 정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벌금·재산형을 소득과 연계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수벌금제' 또는 '누진벌금제'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와 만나 "전재산이 100만원인 사람이 10만원 내라는 것과 수 십 억원인 사람이 10만원을 내라는 것은 다르다"며 "벌과금이나 벌금 등 재산형을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독일 등은 소득연계 벌금이 입법화됐다"며 "과태료 등을 소득에 따라 일정 유형별로 정해서 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 예를들어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은 부자들은 많이 내고 생계형 운전자들은 적게 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세금도 소득별로 내듯 형사처벌도 벌금 재산형은 재산상황에 따라 부과하면 부자증세효과도 있다"며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할 수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전 대형마트나 SSM(대기업수퍼마켓) 규제를 17대 국회에서 제일 처음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을때 논란이 컸지만, 결국 18대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법안 통과의지를 밝혔다.

 유럽 등 지역에서는 '일수벌금제(dayfine)'나 벌금을 소득에 따라 누진하는 '누진벌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같은 범죄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재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멕시코 마카오 스페인 등이 일수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도 앞서 지난 5월8일 경제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김영록·유성엽·박완주 의원도 지난해 일수벌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기준 의원은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과도하게 가혹한 형벌이 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형벌 효과의 불평등성 및 형벌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헌법의 실질적 평등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는 확대되는 경제규모를 합리적으로 벌금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했다.
경제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벌금형 기준은 대부분 1990년대 머물러 있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 되거나 가중 처벌 기준이 낮아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버는 만큼, 오른만큼" 일수벌금제·물가연동제 논의 본격화
 
#. 농약관리법 위반 벌금은 1995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이후 기준은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당시엔 가혹한 수준의 벌금이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처벌이 됐다.

#. 지난 2000년 핀란드 노키아 부회장이던 안시 반요키는 헬싱키에서 모토사이클을 타고 시속 50km 제한구간을 75km로 달리다 경찰에 적발돼 11만6000유로(1억67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 전년도 1999년 그의 수입(1400만 유로)의 14일치 수입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소득이 많은 만큼 크지 않은 범죄에도 많은 벌금은 낸 것이다. 

 벌금형을 경제 규모나 개인의 소득 수준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경제 규모가 크게 달라졌는데도 20-30년 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든가 소득 수준이 수십배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벌금을 내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벌금을 소득에 연계시키는 방안은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추진하고 있고, 경제 규모와 관련해서는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가 '물가'와 연동시키는 방안(물가연동제)을 지난해 말 제안했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낸다' 일수벌금제 = 이 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만나, "벌금 등 재산형을 소득 수준에 연계하는 방안을 19대 국회 후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연계 방안은 대표적인 것이 일수벌금제다. 연봉 10억원인 사람과 연봉 2000만원인 사람이 속도위반을 저질렀는데 모두에게 9만원이란 벌금처분이 내려질 경우 두 사람이 체감하는 고통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일수벌금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산정도 또는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는 일당 등을 고려해 많이 버는 사람에겐 높은 벌금을, 반대의 경우엔 적은 금액을 차등적용하는 내용이다.

일수벌금제는 지난 1992년 법무부가 형사법을 개정할 때 처음 논의됐고,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가 제시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평성 차원에서 '일수벌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18대 국회(2009년)에서 논의됐지만 논란 끝에 채택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황제노역)' 논란에서 소득 연계 사례가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던 만큼 '일수벌금제'나 '소득누진벌금제' 등에 대한 논의가 비중있게 다뤄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일수벌금제의 경우 '부자증세'라는 효과도 있어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물가연동으로 경제규모 변화 반영=이와 별도로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벌금형 등을 물가 수준에 연동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매년 물가 상승률에 벌금을 연동시켜 매년 일정률 상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소득지수는 1965년에 비해 495배, 1980년에 비해 약 18배, 1990년에 비해 4.43배, 2000년에 비해 1.75배 상승했다. 하지만 벌금형 기준은 대부분 1990년대 제정된 기준을 따르고 있다.

물가연동을 1~2년 반영할 경우는 별다른 효과가 없지만 10~20년이 지날 경우 벌금인상률은 복리효과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게 된다.

특경가법상 가중처벌기준을 경제규모 변동에 따라 높여야 한다는 논의도 하반기 시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현행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두 단계로 구분해 배임·횡령 등 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던 것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으로 3단계로 현실화하는 '특경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원회는 "금전을 대상으로 하는 벌금 등 재산형의 의미와 효과가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벌금형에 경제가치 변화를 구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액에 물가 상승 등 경제 현실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보다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소득·물가연동 벌금...같은 죄도 '100만원∼5억' 차이
 

 성문법을 기반으로 한 국내법의 처벌수위가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먼저 재산 혹은 소득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차등하는 방안 역시 국회 입법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물가상황에 따른 벌금형 정비 역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소득층에 대해 솜방방이 처벌이 될 수 있는 벌금 등을 현실화해 준법문화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물가연동 등에 대한 검토는 국회에서 구성한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가 지난해 말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윤곽이 잡혔다.


자문위원회는 "법률안 입안이나 심사 단계에서 법률 간의 체계나 내용을 미처 고려하지 못해 불균형이 발생했다"며 "(각각 처벌법안이) 제정된 연도가 각기 상이하고, 벌금형도 기간이 지나면서 입법 당시의 처벌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2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은 418만3532원으로 1990년 94만3272원에 비해 4배 이상 올랐다. 소득금액이 238만6947원이었던 2000년에 비해서도 두배 가까이나 올랐다. 하지만 오래전 개정된 처벌법안은 현재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최근에 개정된 법률들은 현실물가 등을 반영해 비슷한 수위의 범죄라 해도 법안에 따라 처벌수위가 천차만별이다.


이에 자문위원회는 해당 처벌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만도 860여 개, 그 조항 수도 8000여 개에 달해 모든 조항을 적시에 제·개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문위원회는 '벌금기준법'(가칭)을 새로 제정해 각 처벌규정마다 각기 다른 수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자문위가 제안한 벌금기준법은 범죄 정도에 따라 벌금액의 구간을 나눈다. 가급(100만원 이하)부터 타급(5억원 이하)까지 12개 등급을 두고 이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현행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벌칙 규정을 '벌금기준법(안) 제3조 제6호의 바급(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특히 4년마다 진행되는 총선 시기에 맞춰 경제상황에 맞게 해당 구간의 벌금 한도를 조정하면 물가 등과 연동해 처벌수위를 조정할 수 있고, 개별법의 처벌수위 형평성도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방안은 법률의 명확성을 원칙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와 대치될 수 있다. 이에 자문위는 "처벌 조항에서 명확히 벌금액을 확정하고 있고, 이를 참조해야 할 법률의 명칭과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일반인도 쉽게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수 벌금제, '황제노역' 없앨까…해외 벌금형 보니
 


 

경제상황에 맞는 처벌규정 정비 및 법률 개편은 이미 해외 일부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물가는 물론 재산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벌금제 역시 시행 중이다.


칠레는 '가상화폐' 단위설정을 도입해 일, 월, 년 단위별로 물가에 연동한 벌금형을 진행중이다. 급격한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 벌금형의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1984년 일찌감치 해당 물가연동 벌금제도를 도입한 것.

예를 들어 칠레형법 28조는 '주류의 판매와 소비가 동일장소에서 이뤄지는 주점에서 자르거나 찌르는 무리를 소지한 자는 구류나 1~4UTM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UTM이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매월 조정된다. 2013년 3월의 경우 1UTM당 4만85페소에 달한다. 칠레형법 28조를 어긴 경우 최대 16만340페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달러당 550페소 정도의 환율을 감안하면 290달러로 한화 30만원에 다소 못미치는 금액이다.

이 역시 물가지수에 따라 매달 바뀌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벌금액은 더 많아진다.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벌금 수위도 낮아진다.

미국 역시 1990년 '민사제재금 인플레이션 조정법'(Inflation adjustments in the dollar amounts of civil monetary penalties)을 재정해 특별법으로 다른 법률에 있는 벌금액을 직접 조정하고 있다. 각각 쪼개진 개별 법률의 벌금형을 특별법만 개정하는 것만으로 일괄적으로 정비할 수 있어 입법절차가 간단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들 해외사례는 국내에 반영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구성된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칠레의 벌금제도에 대해 "물가변동에 충실한 것이 장점"이라면서도 "재판을 통해 처벌이 확정될 때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각 심급마다 벌금액이 변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벌금형 확정 및 벌금납부 시기에 따라 벌금 액수가 크게 변동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자문위는 "미국의 벌금제도는 한국과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특별법으로 타 법률의 실질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법률의 소관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자칫 이런 선례가 인정되면 하나의 법률만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좌우하려는 시조가 행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와 별개로 소득 및 재산에 따른 벌금 차등지급(일수벌금제)은 유럽 일부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1921년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스웨덴·덴마크·독일·프랑스·스페인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차등적으로 높은 수준의 벌금을 적용해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내 역시 1992년부터 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형평성 및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진전이 없다. 오히려 벌금을 노역으로 전환할 때 소득수준에 따라 일당을 정해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긴 노역을 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 역시 '향판' 특혜 외에도 이같은 국내법 체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벌금도 복리로 오른다…소득·물가 연계, 영향은

 


 

 

# 2012년 10월 독일의 유명 축구선수 미하엘 발라크는 스페인 서부 카세레스주 트루히요 인근 도로에서 시속 211㎞로 자동차를 몰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120㎞. 다음날 즉결심판에 넘겨진 그는 벌금 1만유로(원화 약 1400만원)와 면허정지 2년의 처벌을 받았다. 


# 지난해 14일(현지시간) 핀란드의 사업가 안데르스 위클뢰프는 9만5000유로(약 1억3700만원)짜리 '딱지'를 손에 쥐었다. 핀란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데 따른 범칙금이다. 그는 시속 50㎞ 제한 구간에서 27㎞를 초과한 77㎞로 달렸다.

발라크와 안데르스 위클뢰프가 우리나라에서 같은 종류의 속도위반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상 3만~12만원의 범칙금만 내면 된다. 크나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일수벌금제'가 적용되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처벌 강도를 주기 때문에 형벌의 범죄예방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벌금과 각종 세금을 물가상승률과 연동시키더라도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이 5년, 10년, 20년 단위로 누적되면 복리효과로 무시하지 못할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담배가격은 2004년 이후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이 기간 물가는 매년 2.2~4.7%씩 올랐다. 그런데 내년부터 담뱃세에 매년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해 인상한다면 10년 후 3000원짜리 담배가격은 4032원이 된다. 20년 후에는 5418원이 된다.

벌금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효과는 더 크다. 농약관리법의 벌금형은 1977년 300만원에서 2011년 500만원으로 오르는데 그쳤다. 34년 간 200만원 오른 셈이다. 하지만 500만원의 벌금형에 연 5%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면 20년 후 벌금은 1326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난다.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물가변동률이 5년, 10년 단위로 누적되면 복리효과로 벌금이나 세금이 많이 붙는 상품 가격이 눈 덩이처럼 불어나 실생활에 무시하지 못할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면서 "주기적으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자가 과속하면 벌금 1억? 여야 의원 입장 들어보니

 

여야 의원들은 일수벌금제 등 소득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내는 등의 벌금형을 조정하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입법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소득연계 벌금형에 대해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사람의 소득에 따라 벌금형을 다르게 하는 것을 법에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며 "(지금도) 판사가 구체적으로 형을 정할 때 재력 등을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예를 들어 자산이나 소득이 얼마 이상인 사람의 벌금을 얼마 이상 또는 얼마 이하로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법에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동안 해온 것이 아니라서 (당장 도입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벌금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득연계 벌금제 도입과 관련, "판사가 선고하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고정을 시키지 않고 달리 표현하는 방법은 없다"며 "(이미) 재산 등을 고려해서 일정한 액수로 금액을 산정해놓고 (양형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체계의 틀은 유지하되 양형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 간사를 맡았던 이춘석 의원도 "일수벌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냐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수벌금제 도입은 재산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는 것"이라며 "지금도 소득세·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재산파악이 안돼서 국세청에 권한을 어디까지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고 밝혔다.

벌금의 근거가 되는 재산평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그는 "결국 월급 받는 사람한테만 가중처벌이 되고 숨겨 놓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까지 한 다음에 (일수벌금제) 도입을 검토해야지 감정적인 측면에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은 "지난번 황제노역을 계기로 이제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벌금형은 징역형을 대신해서 재산형으로써 고통을 주는 것이고, 그래야 범죄예방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수벌금제를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커진 경제규모에 맞춰 벌금형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대부분이 공감했다. 이 의원은 "옛날의 (벌금형)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법규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현재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 및 금융기관의 수재 등 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물가변동 등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득액·수수액 기준을 세분화하고 형량을 상향조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도 "특경가법 상 뇌물액이라든지 피해액 등은 법이 만들어졌을 때와는 돈가치가 많이 차이난다는 얘기는 있다"면서도 "한편에선 우리 형사법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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