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권은희 "규제완화 통해 통신요금 인하 유도"

[the300]"요금인가제 폐지 후 사후보완 강화해야"

이하늘 기자 l 2014.09.03 14:22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통신요금 규제개선을 통해 이동통신사 간의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이동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에 적용되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최근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보조금 경쟁에 치중하면서 이용자 차별이 심해지고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이는 현재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로 인해 사업자들이 요금경쟁을 하지 않고 담합수준의 요금제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서비스 품질 및 요금 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1위인 SK텔레콤은 새롭게 내놓는 요금제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폐지하고 신고만으로 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지난달 19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요금인가제 폐지 조항과 비슷하다.

다만 권 의원의 법안은 인가제 폐지로 인한 시장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해당 요금제가 △서비스 요금 및 이용조건, 이통사·이용자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정경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를 차별하는 경우 등에는 미래부가 14일 이내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권 의원은 "일부에서 요금인가제 개선에 따른 이용자 차별이나 공정경쟁 저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통신산업의 창조적 재도약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기와 플랫폼, 미디어 등의 구분을 넘나드는 새로운 융·복합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촉진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정부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사업자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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