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쟁조정신청 지난 4년간 매년 2배 이상 급증"

[the300]이찬열 의원 "정부 하자판정 기준 마련해야"

김경환 기자 l 2014.09.10 11:12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건설사와 입주민 간의 분쟁조정 신청이 지난 2010년 부터 4년간 매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하자분쟁 조정위원회 분쟁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심사·조정 건은 총 3738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2010년 69건, 2011년 327건, 2012년 836건, 지난해 1953건으로 매년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 7월까지는 553건을 기록했다.

위원회 처리 결과 전체 3738건 중 55%인 2059건은 건설사 하자로 판정됐다.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219건이었지만 건설사가 조정에 불응한 건수도 970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6월18일까지는 건설사가 조정에 참여할 의무가 없어 불응 건수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 7월까지 불은건수는 12건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했다. 또 조정이 결렬된 건수는 84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심사·조정 신청이 2852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의 아파트가 1707건(46%)으로 분쟁이 가장 많았고, 서울은 296건(8%)을 기록했다. 지방은 부산 51건, 전북 28건, 경북 20건 등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하자 판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국민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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