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 논란 속, 박근혜정부 들어 통신감청 급증

[the300] 106건('12)→150건('13)→88건('14년 상반기)…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

하세린 기자 l 2014.10.05 23:21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7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퇴직금 이혼 재산분할'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부 들어 감청 등 정부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카카오 측은 지난 2 수사기관이 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데 2~3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기간을 2~3일로 대폭 축소해 이달 중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카카오톡도 감청 대상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 아닌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카톡 검열'을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공받아 4일 발표한 '2011년 이후 연도별 각 법원별 영장발부 현황'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법원의 도감청 허가는 연간 수백건에 이르며,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밀법에 따르면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영장발부를 통해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되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엔 법원의 허가 없이도 '긴급감청'을 할 수 있다.

감청은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06건에서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150건, 올해는 6월까지 상반기만 88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검찰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감청 영장 허가율도 2012년 84.8%에서 2013년 93.75%, 2014년 상반기엔 94.6%로 매년 높아졌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박근혜정부 들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0만7499건에서 2013년 16만6877건, 올해는 6월까지 상반기만 8만191건을 기록했다. 검찰의 청구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허가율도 2012년 87.9%에서 2013년 91.5%, 2014년 상반기엔 91.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최근 들어 범죄가 지능화되고 다양한 통신수단이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정확한 수사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영장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허가율이 점차 높아지고 그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점차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법원이 관련 영장 발부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카톡 검열' 논란이 커지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달 25일 "사이버허위사실유포 전담수사팀의 수사 대상은 포털사이트 등 공개된 곳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이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개인적인 공간의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톡 등 사적인 메신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검찰이 감시할 수도 없고 감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회원가입을 통해 글을 쓸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포털 검색 결과에 포함되는 SNS 글 등이 전담수사팀의 수사 대상인 '공개적인 공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