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200%→150% 축소', 현실과 이상 사이?

[the300-근로시간·통상임금 집중분석③]모호한 법해석 이견…서로 평행선만

김경환 기자 l 2014.10.08 05:53


기업의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200%에서 150%로 못박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새누리당이 지난 2일 정부와 협의해 발의한 후 근로자들이 실제받는 수당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 기업들이 지금도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휴일수당을 150%로 계산해 꼬박꼬박 주는 기업조차도 그다지 많지 않은게 현실이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경영사정상 휴일에도 일정금액만 지급하고 휴일수당을 갈음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현실은 이렇지만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발의 이후 노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임금 자체가 민감한 폭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고용노동부 해석을 따라 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만을 지급하는게 맞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통상임금의 200%를 주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없다는 논리다. 현행법으로도 지금껏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온 점을 볼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아예 오해 소지를 없애자는 것.

특히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을 대표 발의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현행법에서도 휴일에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휴일 10시간 근무할 경우 초과 2시간)만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였고, 휴일근로를 8시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결국 8시간을 초과해 일을 할 수 없게 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200% 지급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해석은 다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가산금까지 더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는게 맞다는 것.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해 150%만 지급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로 못박는다면 앞으로 경제상황이나 근로문화 수준이 상향되면서 통상임금의 200%를 수당으로 받을 여지마저 아예 없애버리는 '개악'이라며 반대한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우리 법상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에 가산금까지 해서 200%를 주는게 맞는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150%만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과 맞물려 휴일근로를 통상임금의 150%가 아닌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지난 2009년 8월 성남시를 상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받던 휴일근로수당에 50%를 가산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최종심이 나오면 논의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급격한 임금 환경 변화를 우려해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