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휴일수당 논란, 4월 노사정소위 발언 살펴보니…

[the300-근로시간·휴일수당 집중분석②]4월 노사정소위 발언 살펴보니

박광범 기자 l 2014.10.08 05:52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근로시간 단축 '후퇴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지난 4월 노사정소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주당 근로시간 68시간(기본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기본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된다는 설명이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기본 취지를 따랐다는 것이다.

문제는 개정안의 특별근로시간(추가연장근로) 규정에서 불거졌다. 개정안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특별근로시간 8시간을 연중 상시 허용했다. 사실상 주당 근로시간 60시간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4월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원회의 논의 결과보다 사실상 후퇴됐다는게 야당과 노동계의 지적이다. 당시 노사정소위에서 정치권과 재계·노동계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주당 근로시간이 사실상 8시간 늘어난 셈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당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시적(6개월)으로 8시간의 특별근로시간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당시 환노위 여당간사였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노사정소위에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도입은) 3단계 입장과 5단계, 6단계도 있다"며 "가령 6단계 적용 시에는 2016년도에는 1000인 이상, 2017년에는 300인 이상, 2018년에는 100인 이상, 2019년 50인 이상, 2020년 30인 이상, 2021년 5인 이상 이런 식"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곧바로 도입하되, 산업현장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 면벌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당시 환노위 야당간사였던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냥 일시(에 도입) 해야 된다는 의견이 사실 많다"며 "300인 기준으로 2016년과 2017년까지 끝내자는 게 우리 의견이었는데 그것을 만약에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간다고 하면 반발도 심하고 어렵다"고 말했다.

노사 역시 총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부분에는 합의했다. 다만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 허용 및 시행시기, 유예기간 등 각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시 환노위원장이었던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은 "노사간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에 입장 차가 큰 것은 당연하지만 노정간 조성된 불신과 적대감이 논의전개에 중요한 걸림돌이 됐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중요한 논쟁인 만큼 지금까지의 논의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앞으로 노사정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진전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노력에도 노사정 소위 차원에서의 합의는 결국 불발됐다. 이어 전반기 국회활동이 종료되고 하반기 국회로 들어서면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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