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편 '2년 연기' 법안, 24일 재논의

[the300] 농해수위 법안소위, 안덕수 의원안과 함께 논의키로

이현수 기자 l 2014.11.17 16:29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선 '농협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가 다룬 24건 법안 가운데 7건이 농협법 개정안이었다. 농협은 농협법에 따라 판매·유통 사업을 내년 2월까지 농협경제지주에 이관해야 하지만, 준비가 미흡해 이를 보완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에 대거 올라온 상황이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사업구조 개편 관련 개정안 중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이관시기 자체를 뒤로 미루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판매·유통을 포함한 모든 경제사업 이관시기를 2017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이관 전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법안소위에선 농협 조직안정화 저해 등 경제사업 이관시기 연장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업 이관시 우려되는 외부출자한도 제한문제는 정부 발의 개정안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해당 정부 개정안은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 외부출자 한도 제한을 '자기자본 이내'에서 '자기자본 초과 가능'으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농협 외부출자한도는 2조3720억원으로 자기자본 초과 상태에 있어,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가 불가능하다.

한편 이날 소위에선 농협의 자금 차입기관에 농협생명보험을 추가하는 농협법 개정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됐다. 해당 개정안은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했으며, 국가·공공단체·중앙회·농협은행 이외 농협생명보험을 자금 차입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의 안은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24일 농해수위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9월24일 발의된 안 의원의 개정안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과 자금지원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 현재 농해수위에 회부돼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농협법 개정안 외 농업인 재해보장법안, 귀농인 지원법안,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 등이 함께 검토됐다. 24개 법안 중 정부안은 농협법, 산림기본법 개정안 등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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