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KBS·EBS 국영화 언론장악, 개정안 철회해야"

[the300]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철회하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법률 통과 강력 저지"

황보람 기자 l 2014.11.19 18:12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6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은 새누리당이 KBS와 EBS를 국영화해 언론장악을 기도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19일 "새누리당이 정권의 방송언론 장악 기도의 마각을 드러냈다"며 "입맛대로 보도편성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5명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당론'의 성격을 지닌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위한다는 대외 명분을 앞세웠지만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과 인사에 관여해 조직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KBS사장도 입맛대로 임명해 새누리당 정권이 사실상 KBS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며 "이제는 공영방송인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좌지우지 하려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번 공운법 개정안은 KBS 사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방송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정부 출범 당시부터 방송장악의 의도가 없다고 천명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언을 스스로 거짓임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도를 당장 중단하고 발의된 법안을 철회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법률 통과를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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