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폭행사건

[the300]['어린이집 폭력' 대책은⑥]

김종훈 기자 l 2015.01.16 05:56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사건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폭행사건이 발생한 인천에서는 지난 연말 부터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A씨(47)는 낮잠 시간에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2살과 3살짜리 남자 아이 2명을들어 올려 수차례 내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의 동료 교사는 그의 폭행을 보고 있으면서도 말리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인천 서구의 어린이집 교사 B씨(23)가 네 살배기 어린이의 손목을 노끈으로 묶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이 확인한 CCTV에는 B씨가 자신의 얼굴을 밀쳤다는 이유로 원생 C군(4)을 교사실로 데려간 뒤 그의 양 손목을 서랍에 있던 노끈으로 묶어 학대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부천에서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 10여명의 뒤통수를 때리고 심하게 밀치는 등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월에는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교사 유모씨(28)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유씨는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어린이집 4세반 교실에서 남녀 아동 8명을 때리거나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무려 20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부산 수영구에서는 공립어린이집 전 원장 민모씨(42)와 전 보육교사 김모(32)씨, 서모(32)씨 등 3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민씨는 지난 2012년 11월 초부터 2013년 2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1세 아동 3명의 머리와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2013년 4월 3차례에 걸쳐 1세 아동 2명을 손바닥으로 폭행하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씨는 같은달 이모(1)양의 허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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