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어린이집 종합대책 내놓는다 "CCTV+교사자격강화"

[the300] 우윤근 원내대표, 어린이집 방문 "2월 종합대책 발표"

이현수 기자 l 2015.01.19 14:22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아동학대근절과 안심보육대책 태스크포스(TF)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하나 푸르니 신길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정치민주연합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계기로 오는 2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보육교사 인권을 이유로 그간 논의가 미뤄졌던 어린이집 CCTV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7일 우윤근 원내대표 등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대책회의를 열고 보육교사 및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야당은 향후 학부모단체 및 전문가들도 만나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 청취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영유아 보호 차원에서 CCTV가 필요하다"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교사와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보육교사 자격 요건과 관련해선 "자격 이수 과정을 철저하게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CCTV 설치 "교사·학부모 동의 구한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우 원내대표가 이미 10년 전에 대표 발의한 내용이다. 그러나 보육교사에 대한 통제에 악용될 수 있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긴다는 부정적 여론에 밀려 17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야당은 인천 어린이집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를 다시 추진하되, 교사의 인권을 고려해 '설치 전 동의'를 명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어린이집 대책회의에서 "CCTV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사후 조치는 가장 빠르다"며 "어린이집 원장들이 먼저 선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 이후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어린이집 내부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하나 이상 설치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영상녹화물을 최소 60일간 보관해 각종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강화'
회의에선 CCTV 설치보다 보육교사 자격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의견도 쏟아졌다. 대학 관련 학과 졸업생과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자는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한 보육교사는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발달사항을 보고 판단하고 접근하고 있다"며 "온라인 교육을 통해 자격증이 남발되다보면 이를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에도 CCTV가 있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교사 양성과정과 처우 등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CCTV 의무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를 단순화해 보는 것"이라며 "보육교사의 자격과 각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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