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 車부품, 수리비 인하 법안 나온다

[the300]민병두, 대체부품 활성화 위한 법률 개정안 제시

이하늘 기자 l 2015.01.26 10:58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사진= 뉴스1


"완성차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자동차 보수용 부품시장 환경에서는 부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안이 필요하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민주정책연구원장)은 26일 열린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에서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위한 법안의 내용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지난 8일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품질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대체부품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3년 5월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대체부품 공급의 법률적 기반을 만들었다. 다만 여전히 완성차 기업이 대체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하면서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디자인보호법 개정과 추가적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는 "부품 교환빈도가 높은 외장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현행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완성차 기업 외에는 생산 및 공급이 어렵다"며 "이 때문에 소비자는 완성차 회사가 정하는 부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영국·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의 11개 국가는 자동차 외장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독일 역시 완성차 회사가 중소기업에 디자인권을 남용치 못하게 하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 중에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하다.

호주 역시 수리목적의 부분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 역시 최초 차량 판매 이후 30개월이 지난 모델의 디자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민 의원은 "유럽 등 선진국처럼 한국도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외장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디자인권 인정은 완성차 회사의 독점을 인정, 경쟁원리를 위반하는 만큼 관련 개정안을 조속히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지 대체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완성차 회사가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미국은 대체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은 무상보증수리 예외로 둘 것"이라며 "대체부품 결함 입증책임은 완성차 회사에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와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겠다"며 "이 같은 경쟁 활성화는 중소기업 활로 모색은 물론 소비자들의 가계부담 완화 및 선택권 강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내수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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