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단통법 폐지' 법안 발의한다

[the300]野 '경쟁촉진 3법' 토론회서 자급제·단통법폐지 개정안 제시

이하늘 기자 l 2015.01.26 09:53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시행 4개월만에 존폐 여부를 놓고 국회에서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요금인가제 폐지와 완전자급제 시행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통신비 부담 절감 효과가 소비자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요금인가제 폐지와 완전자급제 도입은 통신사간, 제조사 간 요금·가격 경쟁을 유도해 실질적 통신비 인하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완전자급제 시행을 위한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단통법을 폐지한다'는 부칙 조항을 새롭게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번 주 중 동료 의원들의 서명작업을 마무리 한 후 개정안 발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완전자급제란 통신사가 제조업체와 계약을 통해 단말기를 일괄적으로 공급받고, 이를 통신 유통점에 공급하는 기존 유통체제를 금지한다. 판매점들은 제조사와 통신사로부터 각각 단말기와 서비스 판매계약을 맺고 이용자들에게 이를 지급한다.

특히 전 의원은 소비자와 영세 휴대폰 판매점의 불편 및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안을 구성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기존처럼 통신판매점에서 한번에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판매점들은 제조사, 통신사와 별개의 공급 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 제도는 그간 통신사와 제조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통신 유통 관행을 완전히 넘어서는 만큼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에 따른 혼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는 시장상황 아래 만들어진 단통법 역시 폐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통신유통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단통법 역시 의미를 잃는다"며 "국회사무처 법제실 등과 법안 검토 끝어 부칙으로 단통법 폐지를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생활민생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첫 출발로 꼽은 경쟁촉진 3법 가운데 통신비 인하를 위한 개정안을 꼽은 만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의 씽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통신비 인하 외에도 맥주시장 진입 활성화(홍종학),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민병두) 등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선정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