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위약금4·인가제 '통신비 3총사', 국회 논의 '점화'

[the300] 새정치연합, 3대 경쟁촉진법에 '통신비' 포함

이하늘 기자 l 2015.01.25 11:07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최부석 기자 my2eye@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비자를 위한 경쟁촉진 3법' 가운데 하나로 통신비 인하 법안을 꼽으면서 향후 통신비에 대한 국회 논의가 한층 활발해질 전마이다. 요금인가제, 위약금4 폐지 및 완전자급제 도입 등을 내놓은 전병헌 의원이 선봉에 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병두)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쟁촉진 3법'을 선정, △통신비 인하(전병헌)와 △맥주시장 진입 활성화(홍종학)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민병두) 등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한다.

통신비 부분을 맡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아울러 이달 중 내놓겠다고 예고한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도 소개할 전망이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에 대해 정부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배적 사업자 규제를 통해 후발주자들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통신3사의 요금제는 요금차이가 5%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제 통신3사 간 충분한 요금경쟁이 가능한 만큼 규제를 풀어 통신사의 요금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의원의 개정안은 새롭게 도입된 '위약금4'에 대한 우려와 방지를 위한 정책도 담겨있다. 위약금4는 기존 요금할인 위약금에 단말기 보조금 위약금까지 소비자에게 추가로 부담시켜 족쇄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논의되는 완전자급제 도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 존폐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제도는 통신사가 제조업체와 계약을 통해 단말기를 일괄적으로 공급받고, 이를 통신 유통점에 공급하는 기존 유통체제를 금지한다. 판매점들은 제조사와 통신사로부터 각각 단말기와 서비스 판매계약을 맺고 이용자들에게 이를 지급한다.

이 같은 유통구조 변화는 통신사와 제조사 사이의 '짬짜미' 출고가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기존 통신-단말 유통구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유통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통법 역시 자연스럽게 폐지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통법 개정안 4건과 함께 논의되면 다음달 중 단통법 개선, 혹은 폐지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통신비 인하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그간 정부·여당이 시행초기인 단통법이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논의를 잠시 미뤘다"며 "시행 4개월이 된 만큼 단통법 개정안 법안소위 상정 등 통신비 추가인하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국내는 이용자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비용까지 부담토록 설계된 요금제들이 대부분"이라며 "2만원 후반에 통화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는 사용한 만큼 부담하는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미 일본에서 2700엔에 이 같은 서비스를 내놨는데 한국 시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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