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솜방망이 처벌…가해자 80% 감옥 안가"

[the300] 정갑윤 의원 "검찰·사법부, 잘못된 인식·관행 탓"

이하늘 기자 l 2015.02.09 14:20
정갑윤 국회 부의장(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동학대 가해자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의자의 비율이 20% 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0-2013년 4년간 아동학대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감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46.2%로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 비율 21%의 2배 이상"이라며 "검찰의 기소처분 역시 솜방방이"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사건 340건 가운데 91건이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구약식이란 피의사실 및 죄증이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정식재판이 필요치 않은 경우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을 말한다. 나머지 정식재판에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건수는 71건에 불과했다.

이에 정 부의장은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은 여론에 밀려 피의자를 구속했지만, 대다수 아동학대 사건은 상습적이지 않으면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는 검찰이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 및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칠곡 계모사건, 울산 계모사건 등 가정에서 지속적인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그간 저희의 업무관행이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자성하고 있다"며 "지난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처벌기준을 높이고, 보완책 역시 만들었다.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아동학대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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