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복면금지법, 노무현정부시절 민주당 발의했던 것"

[the300]열린우리당과 나뉜 민주당서 이상열 의원 2006년 10월 최초 발의…만료폐기

유동주 기자 l 2015.11.19 18:07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1.19/사진=뉴스1


새누리당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복면금지법'이 노무현 정부 당시인 17대 국회에서 이상열 민주당 의원 발의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요즘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복면금지법은 원래 지난 18대에서도 추진했지만, 지금의 야당이 반대해 추진되지 못했고 원래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논의했고 (열린우리당과 분리된 상태의)민주당 이상열 의원이 발의해 추진됐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6년 10월 25일 이상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최철국 이시종 의원 등 당시 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 다수가 공동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 및 시위시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상열 전 의원의 개정안은 17대에서 만료폐기 됐고 18대 국회에서도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복면금지법이 다시 발의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당시 상임위 법안 검토보고서에는 "최근 3년간 폭력시위 203건 중 129건에서 복면사용자가 출현했고 2008년 촛불집회 106회 중 폭력시위 발생은 52회, 이중 복면시위 출현 44회 등 복면 참가자의 출현과 폭력시위 간에 상관관계가 높다"고 기술돼 복면과 폭력시위의 상관성을 인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도 시위시 복면착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1985년 형법개정으로 복면 쓴 시위참가자가 복면을 벗으라는 경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고 복면으로 쓸 수 있는 물품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9년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도 공공장소 집회에서 복면착용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은 15개주도 어떤 방식이라도 얼굴을 숨기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무성 대표 등이 복면금지법의 추진을 천명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는 복면 뒤 숨은 폭력시위자를 척결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 검토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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