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KBS수신료에 뒷전 밀린 IT 민생법안은?

[the300]'망중립성'·'표현자유'·'잊혀질권리'등…논의조차 쉽지않아

이하늘 기자 l 2015.05.05 06:13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4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회에서 10여 건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이 처리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법안은 대부분 제외됐다.


미방위는 이번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및 'KBS 수신료 인상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 안건에 대한 논의는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완전자급제 및 단통법 폐지 등을 담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안이 상정된 것이 유일한 진전이다.

이에 미방위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단통법 및 수신료 인상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안건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한 여당 의원은 "여야 입장차를 감안하면 6월국회에서 이들 안건이 처리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들 역시 연쇄적으로 논의가 뒤로 밀리는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 


◇"내가 구매한 데이터 사용의 자유를…" 망중립성 논의 언제쯤?

망중립성 문제는 여야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 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망사업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망중립성 규정을 내놨다.

한국 역시 2012년 6월 카카오의 무료 모바일전화(mVoIP) '보이스톡'에 대해 통신사들이 일부 트래픽 제한조치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됐지만 이내 사그라들었다.

지난 1일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미국 FCC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네티즌 사이에서 '모바일무료전화 차단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통신사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을 통해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를 사실상 허용한 전례가 있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구매한 데이터 이용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하게 합법적인 트래픽을 차별하는 행태가 빈번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인터넷 상에서 '공공의 안전'을 중시하는 여당과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둔 야당의 정책대결 역시 헛바퀴만 돌고 있다.

◇"공공안전"vs"표현자유"…인터넷 규제, 여야 정책대결도

여당은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내놓은 '통신사업자의 사이버 감청장비 도입을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박민식 의원 역시 "합법적 감청은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며 "야당은 다음 국회에서 제한없이 모든 안건을 테이블에 올려놓는데 동의하라"고 강조했다.

이병호 국정원장 역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아래 국정원의 손발이 묶여 있는 형국"이라며 사이버 감청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반면 지난달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소개로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을 한 시민단체들은 정보·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 범위 축소 촉구에 나섰다.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1월 일명 '미네르바' 개정법을 내놓고,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 지키기에 나섰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레진코믹스 접속차단과 관련해 '정부의 무분별한 접속차단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상 개인의 정보 주도권 강화 여부를 담은 '잊혀질 권리' 역시 지난해부터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꾸준히 논의됐지만 관련 정책 마련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죽은 사람이 생전 사이버 공간에 남긴 게시글 등을 통칭하는 '디지털 유산' 상속 및 처리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2013년 이후 관련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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