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0 전쟁'…공무원연금, 협상결렬→대안→거부 '진통'

[the300]국민연금 연계 구체적 수치 명시화 쟁점

지영호 배소진 기자 l 2015.05.06 19:15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앞에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5.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가 하루종일 진통을 겪고 있다.

6일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연계하기로 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끌어올리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의 일부를 투입한다는 내용(이하 '50-20')을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 규칙안에 포함시킬 지를 두고 격돌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런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박을 수 없다"며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이지 양당 대표 합의문에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이루겠다는 여야간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 대표를 비롯한 여야 대표단은 사회적 기구 구성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당 대표 합의문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표 합의문에는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하기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여야 추천위원 등이 포함된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이미 여야가 '50-20'에 합의한 것이어서 기구 규칙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위의장이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우리 당 초안에는 50-20이 있었는데 유 원내대표가 실무합의서를 존중하면 된다고 해서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합의한 것"이라며 "(기구 규칙안에 숫자를 빼자는 주장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50-20'을 사회적 기구 규칙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50-20과 관련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태호 최고위원 등이 김무성 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합의안 철회'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국가재정은 1600조원 넘게 들어간다"며 "모든 직을 걸고 철회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날 조해진, 안규백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명목소득대체율 50% 등 구체적인 내용을 넣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대신 현행 40%에서 '인상한다'는 문구만큼은 넣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새누리당이 거부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유승민·우윤근 양당 원내대표는 오전과 오후 잇따라 회동을 갖고 중재안 마련에 나섰다. 양당 원내대표는 운영규칙이 아닌 부칙의 별첨자료에 '50-20' 관련 문구를 포함시키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하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부칙 포함안을 거부하면서 또 다시 난항에 빠졌다.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 다녀온 뒤 "최고위에서 거부하고 있다. 부칙이든 규칙이든 국민 재산권을 지켜줘야 하고 서두를 필요 없다는 등의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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