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불발…정치권 책임론 불가피

[the300](종합)'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결국 발목…다른 법안 처리도 무산

진상현 기자 l 2015.05.06 22:07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6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 재개가 무산된 가운데 논의하고 있다.'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을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2015.5.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담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 명기하는 것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부칙의 첨부 서류에 명기하자는 여야 원내대표의 절충안을 거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면서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것에 또 수정을 가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야당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대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합의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하지만 4월 국회를 끝으로 정치권이 본격적인 내년 총선 준비 국면으로 들어가,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이견으로 본회의 차제가 불발되면서 다른 주요 현안 법안들도 처리가 무산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 규칙안에 '소득대체율 50%' 등 수치를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는 이날 하루종일 대립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런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박을 수 없다"며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이지 양당 대표 합의문에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이루겠다는 여야간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저녁 늦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의 부칙 첨부 서류에 넣는 절충안을 마련했으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와 의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보완 방안인 소득세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이라도 처리를 시도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마저도 무산됐다.

정치권과 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한 대타협으로 만들어진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야 모두 거세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앞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인다는 내용을 넣으면서 논란을 불러왔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무산 직후 “공적연금 강화는 야당이 어느 날 갑자기 끼워팔기 한 게 아니다”며 “지난 수개월간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전문가와 정부당국자가 합의한 것이고, 공무원 법외 노조까지 이의제기하지 않고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지난 2일 당대표와 원내대표 합의안 이상으로 소득대체율 50% 요구를 새로 들고 나와서 거부하기로 했다"며 "(지도부 협상력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협상력이 뛰어나지 않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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