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발언 정청래, 4가지 '혐의'…새정치 윤리규범 첫 징계될까

[the300]윤리규범 품위유지 등 적용 검토, 의원 첫 사례…윤리심판원 오늘 회의

지영호 기자 l 2015.05.14 14:00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정청래 최고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굳은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2015.5.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정 의원의 징계를 결정할 경우 어떤 사유를 적용할 지 관심이다.

새정치연합 당규 14조에 따르면 당원 징계사유는 8가지 정도다. 당헌·당규, 당론 등을 위반했거나 기밀 누설, 선거부정 및 경선불복 등이 주요 대상이다.

윤리심판원은 정 최고위원에게 3호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규 하위개념인 윤리규범은 새정치연합 자체 윤리기준으로 올해 2월8일 공포됐다.

적용될 내용은 윤리규범의 '품위유지' 부분이 유력하다. 윤리규범 5조 1항에는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선 안된다'는 포괄적 내용이 명시돼 있다.

윤리심판원은 14조 4, 6, 7호를 위반 여부도 따져볼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이다. 광주지역 당원 27명이 13일 이를 근거로 윤리심판원에 제소장을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은 심의가 끝나면 징계처분·기각·각하·무혐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처분의 경우 △제명 △당원·당직자격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 직위해제 △경고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윤리심판위원(원내 4인, 원외 5인)은 오늘(14일) 오후 3시 첫 회의를 열고 정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정 최고위원의 발언 문제를 오늘 안건으로 올리고 정 최고위원의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일정 등을 조율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안에 관심이 큰 만큼 빠른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을 겨냥, "사퇴 안할 거면서 사퇴한다고 공갈치는 게 나쁘다"고 말해 주 최고위원의 사퇴를 부추긴 바 있다. 이에 13일 기준 새정치연합 광주지역 당원 등 약 70여명은 정 최고위원을 윤리심판원에 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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