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작년 1.8조 '펑크'…기금고갈 당겨지나

[the300]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

이상배 기자 l 2015.06.17 06:03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향후 재정 악화로 2060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도 1조8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의 약 2배에 달하는 결손액이다. 국민연금 수입 결손은 기금 고갈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또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늘고 과세 대상자의 세부담은 불어나게 한 정책이 앞으로 세입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왔다. 

◇ "국민연금 가입자 늘려야"

1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와 기금 등 정부의 총수입은 356조4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12조9000억원 부족했다.

국세수입 결손액이 10조9000억원으로 총수입 결손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다.

기금 등 국세외수입에선 2조원의 '펑크'가 났다. 우정사업 수입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에서 2조7000억원의 결손이 난 반면 기금수입은 오히려 예산보다 7000억원 많았다.

그러나 기금 가운데 국민연금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34조1000억원으로 예산에 비해 1조8000억원 덜 걷혔다. 이 같은 결손액은 전년 9378억원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의 87%를 차지하는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 결손이 1조4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산정책처는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결손의 원인을 고용구조의 변화와 임금상승률 둔화 등에서 찾았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서비스업 등의 취업자 비중이 늘면서 사업장 가입자 수가 당초 예상한 1259만명보다 적은 1231만명에 그쳤다"며 "2010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부진이 기업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들의 소득 증가세도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정책처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 정책인 '두루누리' 사업 등을 활용해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려가는 한편 국세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포착률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의 낮은 기금운용 수익률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의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3년 국민연금의 연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은 6.9%로 △미국(13.1%) △노르웨이(12.0%) △캐나다(11.9%) △네덜란드(11.2%) 등의 연기금 수익률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세계 6대 연기금 가운데 국민연금보다 기금운용 수익률이 뒤지는 곳은 일본(5.7%)이 유일했다.

예산예정처는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2043년부터 줄기 시작해 2060년에 고갈될 전망"이라며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지금보다 연평균 1%포인트만 높아져도 기금 고갈 시점은 2068년으로 8년 늦춰진다.

◇ '근로소득세' 안 내는 사람 늘고, 내는 사람 더 내고

한편 국세 수입 결손액 10조9000억원의 세목별 비중을 보면 법인세가 3조4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4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줄었다. 제조업 전체 매출액이 전년보다 오히려 2.5% 줄어드는 등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결과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에 따른 내수 침체까지 겹친 탓이 컸다고 예산예정처는 분석했다.

관세 수입도 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들며 예산 대비 1조8000억원의 결손이 났다. 환율 하락으로 원화 기준 통관수입액이 줄어든데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실효관세율이 떨어진 것이 주된 원인이다.

소득세에서도 예산 대비 1조1000억원의 결손이 생겼다. 지난해 소득세수는 53조3000억원으로 예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년보다는 5조5000억원이 늘었다. 근로소득세수가 전년보다 15.6%나 늘어난 영향이 컸다.

과세 대상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유효세율은 2013년 4.9%에서 지난해 6.0%로 뛰었다. 올초 이른바 '연말정산 대란'을 불러온 2013년 세제개편(2014년 귀속분)의 결과다. 그러나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가운데 면세자 비율은 32.4%에서 48.2%로 크게 높아졌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동안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의 세부담은 더 늘었다는 뜻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2013년 세법 개정은 정교한 정책 설계의 미비 등으로 면
세자 비율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문제를 초래했다"고 비판한 뒤 "소득세 세부담의 집중도 심화는 세원 간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감소,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고용의 질을 저하 등과 맞물려 향후 소득세 세입기반의 위축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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