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與 불참 속 '전현희 표적감사 제보 의심자' 고발 의결

[the300]

김성은 l 2024.05.09 11:49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전현희 표적 제보 의혹' 관련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4.5.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이란 의심을 받는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들어 고발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및 2023년도 국정감사 위증 증인(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전 기획조정실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일방적 회의 요구에 합의한 적 없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임 전 실장은 전 전 위원장이 표적감사를 받는데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전 전 위원장은 정권이 바뀐 후 감사원 표적감사 등을 통해 자진사퇴 압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해왔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6월 3년의 임기를 모두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병호 감사원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내부 제보에 의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이 제보자로 지목됐고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보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국회 등에서는 임 전 실장이 허위로 답변했다고 의심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로 증언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이 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착수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일 정무위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취지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이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의결 전 발언을 통해 "이 사건은 임기가 보장된 어떤 기관장의 임기의 연장 또는 중단 여부와 관련됐다는 게 출발점이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된다는 점을 정무위 국감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국감 때마다 정부 관계자들의 (허위답변) 태도가 문제가 된다면 국민들이 (정부의) 어떤 답변도 신뢰할 수 없고 국회도 제대로된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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