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사태 방지…한국소비자원 권한 강화 추진

[the300] 민병두 의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다해 기자 l 2015.06.19 17:23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약령시의 한 매장에 국내산 백수오가 진열되어 있다./사진=뉴스1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22일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대다수에 '가짜 백수오'로 알려진 이엽우피소가 섞여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소비자원은 가짜 백수오 제품을 판매한 6개 홈쇼핑사에 소비자 피해보상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6개 홈쇼핑사는 소비자원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소비자원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특정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중지하기 위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한국소비자원을 추가했다. 백수오 사태와 같이 소비자 피해가 전국민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경우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조치가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원이 물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검사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시료를 사업장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만약 사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시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위해정보를 수집·감시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권한이 미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이다. 정부기관이 협조하거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전조사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시료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 소비자원의 조사 범위와 권한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소비자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대한 시험·검사 △가격 등 가격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도 포함토록 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원의 위탁업무를 △소비자안전경보 발령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 공표 △위해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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