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소득 부실 조사, 500억원 잘못 지급

[the300][감사원-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의료 분야

오세중 기자 l 2015.07.08 15:48

복지부가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지난해에만 504억여원의 비용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행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요건이 완화된 상태에서 갑자기 자격요건을 강화할 경우 혜택을 받던 국가유공자가 대거 탈락할 우려가 있다는 보훈처의 요청에 의해 매년 실시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조사 대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제외했다.

그 결과 수급권자 7만여명 가운데 23.7%에 달하는 1만6000여명이 현재의 의료급여 수급요건에 맞춰볼 때 수급자격이 없었고, 이 기준에 따라 계산해보면 지난해에만 비대상자에게 의료급여 504억여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들에게는 지원을 받는 요건 완화 측면에서 구체적인 대상자 조사에서 빠졌다"면서도 "배려차원에서 많은 유공자들의 의료급여 수급요건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추가로 논의해야 할 문제이지만 현행 수급권자의 요건에서는 사실상 대상자가 아닌 것은 맞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비대상자인데도 의료급여를 지급받은 사례로 2012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된 A씨는 고양시에 살면서 소득인정액이 매달 1300여만원인 고소득 유공자임에도 2015년 현재까지 2400여만원의 의료급여를 지원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월소득은 201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인 200여만원보다 무려 5.7배인 1100여만원이 많은 액수다. 

반면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등 7300명이 134억원 가량을 지원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홍보를 강화해 대상자를 자동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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