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 'KBS·EBS' 벽 넘었지만 노동개혁과 '패키지' 가능성

[the300][런치리포트-'4대 개혁' 기상도④] 공공부문

배소진 기자 l 2015.07.22 05:54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노동·금융·공공·교육의 4대부문 구조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이다. 이중에서도 공공부문은 성과중심 인력운용체계로의 전환, 유사·중복기능 조정 등 2단계 정상화 계획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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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 개정안은 여당에서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상 '당론'격으로 추진된 법안이다. '공기업개혁법'으로 불리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규제개혁특별법)과 함께 여당의 3대 개혁법안 중 하나로도 꼽힌다.

그동안 법안은 공영방송인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삼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논의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여야가 KBS 등의 공공기관 지정 제외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큰 산'을 넘게 됐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을 중장기 과제로 보고 임기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명시한 4조2항의 삭제다. 현행 공운법은 방송법에 따른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영방송으로서 방송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정부가 법령상의 근거, 출연 등 재원구조, 지분구조, 정부보증 여부, 사실상의 지배력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기준과 절차도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지난해 발의된 뒤 약 8개월 가까이 소관인 경제재정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S 등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3일 열린 경제재정소위는 이 의원 개정안 중 공공기관 지정과 분류에 관한 부분만 떼어내 다른 의원들의 공운법 개정안과 병합심사했다. 당시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KBS와 EBS를 공공기관 지정 제외기관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타당하다는 수정의견을 내놨다.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은 "수정의견과 같다"며 이를 수용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KBS, ,EBS의 공공기관 지정 불가라는 야당의 주장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인 것으로, '최대 논란'이 일단 해소된 셈이다.

윤 위원장은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현행법대로 KBS와 EBS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데 여야가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며 "논의의 진전이 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논의의 물꼬가 트이게 됐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다. 

또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공공기관 퇴출에 관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설립 목적의 달성·존립기간의 만료·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사회의 결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산이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2년 연속 수익이 50% 감소하는 등 만성적 경영적자에 시달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해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해당 내용은 아직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야당도 뚜렷한 반대의사를 밝힌 적 은없다. 하지만 손실발생 및 수익감소 등을 이유로 퇴출이 가능하게 되면 지나친 시장논리로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호봉에 따라 자동 승급하는 현행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라 승진하고 연봉을 받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내용 역시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려는 노동개혁과 맞물려 노동계와 야당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올 여지가 있다.

윤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적자공기업 퇴출 등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야당이 찬성, 수용한다는 입장은 결코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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