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구직서류 반환법-신계륜 의원

[the300] '채용절차 공정화법' 제정안,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배소진 기자 l 2015.07.30 09:23

편집자주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할 11개 법률이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들을 찾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시상합니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구직자들이 입사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기소개서, 이력서 뿐이 아니다. 구직자들이 비용을 들여 떼야하는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물론이고 업계에 따라 각종 기획안과 아이디어 제안서, 디자인 작품 등 개인창작물을 담은 포트폴리오(작품집)에 이르기까지 각종 채용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만만찮게 드는 포트폴리오를 매번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번거롭지만 디자인이나 아이디어 제안 등이 나도 모르는 새 도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제출한 각종 서류에 담겨있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될 지 모른다는 점도 찝찝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된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채용절차법) 제정안은 구직자가 자신이 제출했던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하면 회사가 반드시 이를 돌려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반환청구기간을 고지해줘야 하고, 이 기간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기간 내 구직자가 직접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돌려줘야 한다.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하고 이를 어긴 구인업체는 건당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를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여부부터 채용일정과 채용심사 등 전 과정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도 구직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채용이 마감됐다는 연락을 받지 못한 불합격자들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상호신뢰를 위한 선언적인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거짓 채용광고를 내서는 안 되며 구직자 역시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신 의원이 2012년 9월 발의한 이 법안은 201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올 1월1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신 의원은 "비정규직보다 더욱 열악한 약자의 위치에 처한 이들이 '구직자'들이고 이들이 채용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과 채용심사비용 등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 법은 채용절차상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해 사회적 자원을 절약하고 채용문화 속에서 약자에 대한 관행적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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