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당정 노동개혁에 제동…"더 검토하고 제고해야"

[the300]입법처 '국감 정책자료' 발간…"행정치짐 마련이 타당한지 의문"

김세관 기자 l 2015.08.04 18: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6월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계획 발표 정부 규탄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요건 강화 등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 핵심 의제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일반해고를 정부의 '행정치침(가이드라인)'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근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진행 중인 공공부문에서 빠르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도 제고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임금피크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시장개혁의 핵심으로 꼽힌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닌 노동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정은 대통령직속 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대화를 원하는 상황.

우선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해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측의 해고 권한만 강화할 뿐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일반해고는 법리적 해석으로 그 정당성이 판단돼 왔는데, 행정지침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지침으로 (일반해고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정부가 도입을 강력히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는 노조와 사측이 맺게 되는 '취업규칙' 변경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인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측의 집단적 동의 법리,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법적 불안정성 강화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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