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스스로 지킨다" 진선미 의원 '아동발의 법안 1호' 추진

[the300] 대한민국아동총회 결의문 바탕…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

박다해 기자 l 2015.08.05 09:40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과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1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 어린이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어린이 안전을 강조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어린이들이 직접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지난해 '대한민국아동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아동총회는 전국의 어린이 대표들이 모여 아동의 현실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주최로 지난해 8월 열린 제11회 아동총회에선 어린이 안전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으로 이뤄진 아동총회 대표 100여명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은 녹색불입니까'란 주제로 토론을 연 뒤 관련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의결했다. 

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당시 결의문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아동안전 교재를 개발, 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함께 발의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학부모와 학부모가 추천하는 안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아동발의 법안 1호' 발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아동발의 법안 2호, 3호'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행복하고 안전한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아동총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주제로 2박3일 동안 제12회 총회를 연다. 

이번 아동총회에 참가하는 아동대표는 전국 9개 지역대회에서 선발된 지역아동대표 80명과 이주·다문화아동 20명 등 총 120여명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의 아동들이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