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국민연금, 롯데사태 적극개입…"법 허용내 주주권 최대행사"(상보)
[the300]법 개정 유보적, 김정훈 "국민연금 공사화 논의 안 해"
이하늘 기자 l 2015.08.10 12:26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으로부터 롯데그룹에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기업에 끼치는 영향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사진= 뉴스1 |
새누리당과 국민연금이 재벌들의 황제경영 및 내부 불법적 문제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주주권 행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뜻을 같이했다.
10일 오전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회동에서 양측은 이 같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확대키로 했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법률상 계약 때문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기 어렵다 해도 재벌의 문제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소극적 주주권 행사를 어떻게 행사할 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 역시 "롯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현 사태의 조속한 사태해결과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향후 주주 및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주주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다만 국민연금 측은 "현재 자본시장법상 단기차익관련 대량보유 공시 등 법적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이 적극적 경영에 참여하면 기금운용 노출과 추격 매매로 운용상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는 신중해야한다는 자세 취할 필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 역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는 보유주식 5% 이상 확보 시 공시 및 6개월 이내 단기차익 발생 시 반환 의무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소극적 투자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며 "자칫 적극적 행사를 위해 법을 개정하면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법 개정에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야 한다는 개정안은 없다"고 설명한 뒤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소극적 주주권 행사하는 것"이라며 롯데 등 향후 재벌의 부정적인 기업 운영에 대해서는 의결권 등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소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이를 확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소극적 주주권 개념을 명확히 해서 황제경영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향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당정 정책협의를 하는 것은 좀 더 논의를 하겠다"며 "이번 회동에서 국민연금의 공사화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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