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근 2년간 통화·위치정보 2500만건 수집"

[the300]박남춘, 미래부 자료 분석 "경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으로 기본권 침해"

김영선 기자 l 2015.09.05 13:58


박남춘 의원이 10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2014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이 최근 2년간 2500만 건이 넘는 국민의 통화내역과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은 5년새 두 배로 증가해 경찰의 무리한 개인정보 수집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 2013~2014년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2551만 건에 이른다. 전 국민의 절반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경찰에 제공된 셈이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대화 상대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인터넷주소(IP)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당사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화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도 2010년 6.8%에서 2011년 10.3%, 2012년 12.9%, 2013년 11.2%, 2014년 11.9%, 2015년 5월 기준 13%로 5년 새 두 배로 늘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높아진다는 건 경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 수집하는 통신자료가 과다하고, 실시간 위치정보가 수사기관에 쉽게 제공되는 관행이 문제가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민의 통신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청 측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대부분 기지국 수사자료로서 기지국 통화내역은 추가로 가입자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전화번호만 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1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압수수색 요건이 강화됐고, 이에 따라 법원의 통신허가서 심사가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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