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벌금, 어민지원기금으로 제도화해야"

[the300][2015 국감] 유승우 "국고귀속 아닌 피해 어민에게 돌아가야"

박다해 기자 l 2015.09.17 16:38
지난 5월 7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NLL인근 해역에 중국어선들이 모여있다. 옹진군청은 지난달 20일경부터 중국어선 100~150여척이 출어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제공=옹진군청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징수하는 벌금의 일종인 담보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피해를 보는 어민에게 지급해야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승우 의원은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해체되면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어민들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수산업계 연간 피해가 1조 3000억원이 넘는다고 나온다"며 "불법어선으로부터 징수하는 담보금은 당연히 피해어민에게 분배돼야하는데 전부 국고로 귀속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업인이 찾아야할 몫을 불법으로 중국어선이 가져가는건데 그렇게 나오는 피해액이 왜 국고로 들어가야하냐"며 "담보금으로 기금을 조성, 어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서 피해어업인을 위해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임권 수협중앙회 회장은 "담보금을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고로 환수되는게 맞다는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고 어업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과의 어로 협상에서 수협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이야기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기금을 신설하는 주장에 대해 회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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