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벌금, 어민지원기금으로 제도화해야"
[the300][2015 국감] 유승우 "국고귀속 아닌 피해 어민에게 돌아가야"
박다해 기자 l 2015.09.17 16:38
지난 5월 7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NLL인근 해역에 중국어선들이 모여있다. 옹진군청은 지난달 20일경부터 중국어선 100~150여척이 출어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제공=옹진군청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승우 의원은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해체되면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어민들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수산업계 연간 피해가 1조 3000억원이 넘는다고 나온다"며 "불법어선으로부터 징수하는 담보금은 당연히 피해어민에게 분배돼야하는데 전부 국고로 귀속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업인이 찾아야할 몫을 불법으로 중국어선이 가져가는건데 그렇게 나오는 피해액이 왜 국고로 들어가야하냐"며 "담보금으로 기금을 조성, 어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서 피해어업인을 위해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임권 수협중앙회 회장은 "담보금을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고로 환수되는게 맞다는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고 어업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과의 어로 협상에서 수협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이야기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기금을 신설하는 주장에 대해 회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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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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