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임대 후 수질악화되면 '임대 취소' 추진

[the300]유승우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

박다해 기자 l 2015.11.11 15:25
지난 7월 7일 강원 영서지역에 가뭄이 지속되면서 원주시 행구동의 한 저수지에 물이 푸른색으로 탁해지는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원주시는 이번주 중 녹조제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뉴스1


저수지를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뒤 수질이 악화되면 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승우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한 뒤 용수의 수질이 악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런 대처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지난 9월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전국에 소재한 수면임대업 저수지들의 수질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료=유승우 의원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하고 있는 저수지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물에 머무르는 유기화학물 수치로 오염도를 나타내는 기준)은 2011년 5.6mg/L에서 2014년 7.2mg/L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에는 9.2mg/L를 기록해 농업용수 기준인 8.0mg/L를 과했다.

유 의원은 "특히 경기도 일부 저수지의 경우 수질기준을 계속 초과하는데도 낚시업 수면임대를 유지해왔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수질악화 등이 발생하면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취소한 뒤 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때 승인취소 기준이나 사유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무소속 유승우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장관에게 구제역 파동 당시 가축매몰지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침출수 유출로 인한 인근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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