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듯…"입법폭거 엄중 대응"

[the300]

안채원 l 2024.05.02 17:33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정진석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5.02.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강행 통과하자 대통령실이 "일방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한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게 당연하고 이것이 우리 법률이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다.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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