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폰뱅킹앱, 문자·주소록·사진·위치까지 요구…"프라이버시 침해"

[the300][2015 국감] 황주홍 "범죄 악용 가능성" -김임권 "반드시 고치겠다"

박다해 기자 l 2015.09.17 19:08
사진=수협폰뱅킹앱 캡처화면


수협 폰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이 문자, 사진, 위치(GPS) 등 은행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협 폰뱅킹 앱이 (관련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느 지난달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 모든 스마트폰 앱은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위치정보의 경우 제공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했다. 만일 과도한 앱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매출액의 3%이하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수협 폰뱅킹 앱의 경우 '설치' 버튼을 누르면 '접근 권한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화면이 나오고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앱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이같은 지적에 "폰뱅킹앱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었다"며 "파악해서 정보 유출되거나 하면 법에 위반된다거나 하는 사항 있으면 반드시 고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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