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직원에 이사장 표창··· 선박안전기술공단 엉터리 포상

[the300][2015 국감]신정훈 "선박안전관리 직원부터 제대로 관리 안돼"

박다해 기자 l 2015.09.18 14:44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진=선박안전기술공단 홈페이지 캡처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금품을 수수하고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해 징계를 받은 직원한테까지 포상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 가운데 검사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 뇌물수수로 징계받은 직원이 다시 이사장 표창을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포상자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사장 및 장관급 이상 포상을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원들 중에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12명이다. 같은 기간 동안 총 포상자 숫자는 155명이다. 포상자 12명 가운데 1명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특히 금품수수 대가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계(견책)를 받은 강원지부 소속 3급 직원 H씨에게 1년 4개월만인 2013년 4월, '올해의KST(선박안전기술공단)인' 이사장 포상을 주기도 했다.

'올해의 KST인'은 공단 내부기준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기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직원 3인까지 이사장이 선정해서 포상하는 제도이다. 포상자에겐 표창과 포상금 70만원, 연수기회 및 연간수당 60만원이 주어진다.

H씨를 제외한 나머지 11명 포상자들은 포상 이후에 징계를 받았다. 2011년 이사장 포상에 이어 2013년 대통령포상을 받은 인천지부 1급 직원 C씨는 올해 8월 업무상 횡령혐의로 감봉 3월에 처해졌다. 2013년 이사장 및 해양수산부 포상을 받은 해상 안전실 2급 직원 B씨는 올해 6월에 유조선 중간검사업무 부실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H씨(2급)는 2010년과 2014년 2차례의 이사장 포상을 받은 후 강제추행으로 강등됐고 2013년 한해에 이사장과 해수부 포상을 연거푸 받은 군산지부 B씨(2급)는 공단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견책을 받았다.

신정훈 의원은 "포상을 받은 직원들이 다시 비리와 안전사고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금품수수로 견책 처분 받은 직원이 이후에 조직기여도가 크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주는 상을 받았다는 것은 공단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조직에 활력 불어넣고 새롭게 출발한다고 했는데 충원도 제대로 되지 않고 계약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어선사고의 94%가 인명사고인데 인명 좌우하는 선박안전관리 직원부터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선박안전기술공단 측은 "세월호 관련 재판 계류 중인 사람 임용을 보류하거나 취소해서 재판결과에 따라 다시 채용하기로 돼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도 직원관리 등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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