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단속해야 할 경찰, 구내식당 47% 미신고

[the300]영양사 없는 곳도 45% 수준

박용규 기자 l 2015.09.24 10:00
박남춘 의원이 10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2014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10/뉴스1

경찰이 추석을 앞두고 불량식품 단속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경찰청사 구내식당 절반이상이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는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67곳의 지방경찰청 및 경찰관서 중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265곳의 관서 가운데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한 곳은 12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대상이다.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를 제외하면 전국의 약 6만여명의 경찰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구내식당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미신고율이 높은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경우는 11곳 중에서 1곳만 신고해 가장 높았다. 경남도 23곳 중에서 3곳, 강원도 18곳 중 3곳만 신고해 뒤를 이었다. 서울과 대구의 경우는 구내 식당 모두를 신고했다.

구청에 신고된 집단급식소의 경우 구청에서 1년에 두 차례 위생검사를 실시하지만 이 경우처럼 신고하지 않으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디. 경찰서 자체적으로 위생점검이 이루어진다고는 하나 외부 점검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 신고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식품위생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식단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265곳의 구내식당 중 영양사와 조리사가 모두 갖추어진 곳은 119곳(45%)에 불과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양사를 미고용한 집단급식소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4대악 척결을 외치며 불량식품을 단속하기에 앞서 경찰 내부에 있는 식당의 불법운영을 바로잡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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