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천정 뚫렸는데…'시장 논리'에 발목잡힌 서민주거특위

[the300][런치리포트-전월세 '폭탄' 이대론 안된다⓹]6개월간 선언적 '주거기본법' 하나 처리

김영선 기자 l 2015.10.01 05:56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9.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며 그 후속책으로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6개월여의 활동시한도 모자라 연장까지 했지만 공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고 지역별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야당의 끊임없는 요구에 뒷짐지고 있던 정부·여당이 내달 회의에서 속도를 내보겠다는 입장을 표하긴 했지만 국민 주택문제 해결책 전반에서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해 남은 기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출범한 특위는 올 1월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선임의 건으로 첫 회의를 연 것을 포함, 활동시한 내 단 7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정부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받은 현안보고와 두 차례의 공청회, 특위 활동시한 연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법 개정과 관련한 회의를 한 건 단 한 번에 불과하다. 당초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걸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던 특위는 개괄적 개념의 주거기본법 외에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각론으로 논의를 확장시키지 못한 특위는 결국 활동 시한을 3개월 연장했고 지난 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차 활동에 들어갔지만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당시 낸 성명서에서 "기존에 합의된 엉터리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것 외에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특위가 단순히 활동기간만 연장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형식적인 기한 연장이 아닌 주거약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정부·여당이 다음달 초·중순께 열릴 회의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6%에서 5% 수준으로 낮추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겠다는 방침을 세운 건 전향적인 입장 변화로 볼 수 있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 설치는 부동산 3법 처리 후 야당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안이다.

 

문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핵심 해법에 대한 이견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임대료조정제'를 대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그러나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는 논리로 전·월세 상한제를 반대했던 정부·여당이 비슷한 맥락의 임대료조정제를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다.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는 점도 난제다.

 분쟁조정위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것에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어 조정 내용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반쪽짜리 위원회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쟁조정위와 관련해선 노웅래·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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