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주고 어린이집 매매…아이 한 명당 220만원"

[the300][2015 국감]김재원 의원 "어린이집 양도시 권리금 수수 불법으로 규정해야"

김영선 기자 l 2015.10.01 12:36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합리적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내농축산업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른바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호소했다. 2015.8.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리금이 오가며 어린이집을 사고파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보육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일 한국보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지만 어린이집 매매시 통상 권리금이 아이 한 명 당 220만원이라고 한다"며 "권리금을 더 받기 위해 어린이를 더 모집해야 하고, 권리금을 받으며 어린이집을 사고팔고 하면 보육은 어디로 가겠느냐"고 질타했다.

 

지난해 어린이집 인증이 취소된 2719개소 중 '대표자 변경'이 1892개소(70%)로 가장 많았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린이집 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어린이집 대표자의 자격 요건이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무제한 설립할 수 있어 한 사람이 어린이집 36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민간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개인 사유 재산이고, 어린이집을 하나 개설해 안착시키기까지 물적·정신적 비용이 상당하다고 한다"는 이재인 보육진흥원장 답변에 대해

"국가에서 주는 보육료가 이런 데로 나간다고 국민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어린이집 양도시 권리금을 받는 걸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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