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美·日·EU 등 해외도 '관할 집중화'

[the300][런치리포트-반쪽 특허법원, 해법은···④]

유동주 기자 l 2015.11.04 05:54



특허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각 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특허법원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허산업이 발달된 미국은 지식재산권 소송의 관할권을 집중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특허소송의 항소심을 전담하고 있다. 지방법원에서는 주로 텍사스와 델라웨어 법원이 특허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미국도 관할집중을 시행한 1982년 전후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특허무효율은 55.7% 에서 27.9% 로 내려갔고, 특허 권리자 승소률은 반대로 25% 에서 3배인 75% 로 높아졌다. 이는 특허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적극적인 보호라는 가치를 인정하면서 나온 결과로 해석된다.

 

일본은 특허 심결취소 1심은 특허청 심판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특허침해소송 1심은 도쿄와 오사카 재판소에 집중하고 2심은 모두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허법원 관할집중 모델은 일본 방식과 유사한 셈이다.

유럽연합(EU)은 내년 단일 특허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통합 작업으로 '공동특허법원'설립을 추진중이다. EU회원국들의 특허권 행사를 통일시키는 작업이다. 다만 각국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유예기간 등을 거쳐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간 자국산업 육성을 이유로 국제적으로 특허권 보호에 대해 인색하단 평가를 받던 중국조차 지난해 베이징·상하이·광저우에 지식재산법원 설치를 의결해 운영하고 있다. 동북아 경쟁국으로 볼 수 있는 대만도 지식재산특별법원을 운영해 지식재산관련 소송의 1, 2심을 전담시키고 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