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관할 집중', 16·17·18대 자동폐기…19대에선(?)

[the300][런치리포트-반쪽 특허법원, 해법은···②]

유동주 기자 l 2015.11.04 05:52



지난달 20일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집중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소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개정안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절충한 '위원회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법사위 대안은 지식재산권을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과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재권으로 구별하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전속관할(서울 지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로 하는 내용이다. 

 

일반법원과 특허법원으로 이원화 돼 있는 특허 관련 소송을 충남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하자는 관할집중 문제는 특허업계의 숙원사업이다.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특허법원이 생긴 뒤로 관할집중 방안은 줄곧 추진돼 왔다. 특허법원이 새 청사를 마련한 2003년 직후인 2004년부터 한 개선방안이 논의돼 16대, 17, 18대 국회에서 각각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번번히 폐기됐다.


정부에서는 2011년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해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식재산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는 2013년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1심은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방법원 전속관할로 2심은 특허법원 집중관할로 하는 개선안을 도출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4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침해소송 1심은 각 고등법원 소재지에 있는 5개 지방법원 전속관할로 하고 서울중앙지법의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 2심은 특허법원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관할 집중'안을 채택한 바 있다. 

 

지식재산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기존 58개 지방법원에서 다루던 특허 침해소송 1심을 두 곳으로만 한정해 관할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급격한 관할 변경이 발생한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과 정갑윤 의원이 추진한 개정안은 대법원 안과 유사하다. 이밖에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허소송을 활성화하고 특허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민·정갑윤 의원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됐다. 지난 7월 21일 소위에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반대와 일부 의원들의 지역 접근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목을 잡았다. 

 

결국 지난 달 20일 기존 반대입장을 고수했던 법무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소위를 통과했고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본회의 상정을 의결했다.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부터여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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