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근, 군사기밀 '중국'에 넘기는 군인도 '간첩죄' 적용 추진

[the300]군형법 간첩죄 적용 규정 '적'→'외국·외국인단체' 포함

유동주, 박소연 기자 l 2015.10.14 15:08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민구 장관에게 질의하는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1


군인이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에 군사 기밀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군협법상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군형법 간첩죄와 이적죄는 '적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사람'과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고 법률상 '적'은 '북한'으로 한정된다. 


14일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현역 복무 중인 군인이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그들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경우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적'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나 이적행위를 한 경우 간첩죄나 이적죄 적용을 할 수 없었다.


최근 들어 외국이나 외국 업체 등에게 군사자료를 건네주는 등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A소령은 2013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군 함정과 관련된 3급 군사비밀 1건과 군사자료 26건 등 총 27건을 수차례에 걸쳐 중국인 남성에게 건넨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기소됐다. A소령은 군형법상 '간첩죄'적용이 안 되고 군사기밀보호법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만으로 기소됐다.


이밖에 일부 방산비리 적발 사건에서도 해외 업체에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가 다수 있었지만 사실상의 간첩행위임에도 '간첩죄'적용이 안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형법' 규정을 바꾸는 안이고 현재 국회엔 형법상 '간첩죄' 개정안도 2건 계류돼있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과 2013년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간첩죄 적용대상을 '적국'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첩죄 적용 규정을 개정하는 군형법·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국 뿐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에 군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사람도 '간첩죄'로 처벌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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